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압류의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96<2003.06.30> 및 징세46101-70<2002.02.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96, 2003.06.30 ※ 징세46101-70, 2002.02.0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10.01. 양도소득세 고지 1996.09.30. 상기 고지분에 대한 부분결손 1996.12.02. 토지 압류(가치는 미미함) [질의요지] 상기 부분결손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료 또는 중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