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 당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6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침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158<1986.05.22>외 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01254-2158, 1986.05.2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외 5인은 묘지 및 밭을 공동상속받았음.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병’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이 경우 체납자인 ‘병’의 지분만 압류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전부를 압류하였음. [질의요지] 동 압류의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