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0사업년도 및 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상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기준과 세무회계상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준의 상이로 세무상 건설자금 이자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추후 질의회사는 2003. 03. 31자로 경정청구를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현지확인절차를 통하여 2000사업년도 및 2001사업년도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요지> 위와 같이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상 착오에 의한 과오납을 원인으로 경정청구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정결정을 받아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5.(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9-11590(2003.10.10) 【질의】 (사실관계) 2002.3.31. A사는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고 법인세를 2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음 2003.5.19. 추후 법인세 신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을 잘못해석하여 익금불산입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