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1<1999.09.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1, 1999.09.09
귀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ㆍ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주주임. 동 대주주의 자식의 장인인 사돈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돈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생 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13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1(1999.09.09)
【질의】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금번에 지분 인수를 원하는 자가 과점주주와 사돈관계에 있음. 이런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경우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와 자녀 또는 사위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는 사돈관계일지라도 특수관계의 범위에 속하며, 출가녀와 자녀 사위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이 아닌 경우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의문이 앞서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ㆍ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