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2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9<2002.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9, 2002.03.16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 회사정리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39(2002.03.16) 【질의】 (사실관계) 2000. 12. 7 2001. 4. 20 2001. 5. 10 2001. 5. 20 2001. 6. 3 2001. 11. 20 ⎯――▲――――――――▲――――――⎯▲――――――――▲―――――――▲―――――――▲―⎯ 회사정리절차 제2차관계인 1999년귀속 법인세 동 고지액을 회사정리계획안 세무서 징수 개시결정 집회 5. 20 납기로 고지 징수유예함 인가결정 유예기한완료 (질의내용)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법인세를 제2차관계인집회 이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징수유예까지 해준 경우 - 당해 법인세의 정리채권 해당여부 및 실권여부 【회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이 되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00누 0 판결 ; 1982. 5. 11 선고, 00누 00 판결 ; 1994. 3. 25 선고, 00누 00000 판결) -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는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됨. (대법원 1980. 9. 9 선고, 00누 000 판결 ; 1981. 7. 28 선고, 00누 000 판결 ; 1994. 3. 25 선고, 00누 00000판결) - 그리고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 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며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된 후에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 00서 0000, 1995. 7. 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