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9<2002.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9, 2002.03.16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
회사정리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39(2002.03.16)
【질의】
(사실관계)
2000. 12. 7 2001. 4. 20 2001. 5. 10 2001. 5. 20 2001. 6. 3 200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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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제2차관계인 1999년귀속 법인세 동 고지액을 회사정리계획안 세무서 징수
개시결정 집회 5. 20 납기로 고지 징수유예함 인가결정 유예기한완료
(질의내용)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법인세를 제2차관계인집회 이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징수유예까지 해준 경우
- 당해 법인세의 정리채권 해당여부 및 실권여부
【회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이 되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00누 0 판결 ; 1982. 5. 11 선고, 00누 00 판결 ; 1994. 3. 25 선고, 00누 00000 판결)
-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는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됨. (대법원 1980. 9. 9 선고, 00누 000 판결 ; 1981. 7. 28 선고, 00누 000 판결 ; 1994. 3. 25 선고, 00누 00000판결)
- 그리고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 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며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된 후에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 00서 0000, 199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