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는 경우 국제환급가산금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2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06.30 퇴직소득중간정산 기준일 1999.07.01 퇴직금제도 변경일 2000.02.22 1999.07.01~1999.12.31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지급당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음 2000.상반기 중간정산퇴직금 중 5천만원과 함께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 지급. 2000.1.1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으로 지급(1차분) 2001.상반기 중간정산퇴직금 중 1차에 지급하지 않은 잔액과 함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2차분) 2002.00.00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상기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2000년 상반기에 지급한 이자상당액과 2001년 상반기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2002.02.22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따라 국세청에서 상기 1차분이자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함 2002.03.28 2차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이자소득이라고 회신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2.05.17. 동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이라고 결정하였고, 재정경제부도 2002.05.20. 퇴직소득이라고 유권해석하였음 【질의요지】 1. 상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이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과오납된 소득세의 환급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 하여 조정환급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지급 신청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상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이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과오납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 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