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무납부시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인의 부동산이 2001년 4월 2일 ‘갑’에게 경매되어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양도신고와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같은날에 하였음(질의인은 신고하지 않았음). 질의인의 상기 세액에 대하여 무납부 되었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는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를 2001년 8월초에 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이후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