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2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 46019-106<2003.03.15.> 외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 관련 고충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부친의 사망시에 5형제가 임야 1건과 '갑'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된 토지 1건과 부친앞으로 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 받았음 이 중 임야는 너무 작아 부친의 채무변제도 안되고, '갑'명의의 가등기는 '갑'이 사망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본등기도 이행하지 않아 현재 세무서의 압류이후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요지> 1. 이 경우 상기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집행되지 않음을 사유로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받은 질의인(상속인중 1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본인지분만 납부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부분 및 이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도 소멸되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세46019-106(2003.03.15) 【질의】 1. 사실 관계 - 1989. 11 : 피상속인 소유부동산 양도 - 1990. 5 :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 1990. 8 : 피상속인 사망(14백만원 상속) - 1995. 5 : 상속인에게 양도세 13백만원 기준시가 결정고지 - 2000. 5 : 상속인은 양도세를 14백만원 한도로 납부 - 2000. 6 : 1995. 5월 이후 가산금 7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중 2. 질의요지 및 쟁점 상속개시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이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한 (중)가산금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당초 고지분 13백만원에 대하여만 납부할 의무 있음 o 승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이므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더라도 상속일 이후까지 (중)가산금을 붙여 부담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는 그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이므로 - 본래의 채권에 대해서만 상속인에게 추징한다는 입장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 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개시시점의 금액으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하여 - 체납된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전까지 붙은 가산금․체납처분비 까지, 미고지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고지금액 그 자체까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부담은 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을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7백만원에 대하여도 납부할 의무가 있음. o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법정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 - 상속 이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추가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한도와 상관없이 납부의무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병설〉 상속일 이후의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상속받은 재산 14백만원 범위내에 서만 납부의무가 있음 o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는 아니므로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승계받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해설】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였어야 할 납세에 대하여 상속인이 승계받은 경우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국세기본법기본통칙(3-2-2…23)에서는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라 해석하고 있는 바,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에게 이미 과세된 체납액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세금이었으나 사망으로 고지하지 못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고지하는 경우 이 두가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나 o 그 납부의무는 민법상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과 같이 채무와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o 따라서 피상속인의 체납액이든 미고지금액으로 추후 상속인에게 고지될 세금이든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를 의도적으로 연기하여 기간의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고, 조세채권의 조기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o 이는 집행상 상속인의 자진납부를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 * 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대법원 81누 162, 1982. 8. 24). □ 만약,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지체하였다 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운다면 o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귀책여부에 따라 상속인의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o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세금 100원을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가산금이 계속 가산되고 있는 중 상속재산 50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는 -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50원 한도내에서 납부하면 되지만 o 피상속인이 사망후 피상속인의 세금 100원이 상속인에게 고지되었는데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계속 가산된 경우 -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부담을 지운다면 둘간의 형평이 맞지 않음 o 납부의무 지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크다면 피상속인의 귀책사유든 상속인의 귀책사유든 구분하지 말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납부하게 하는 것이 논리적임 ○ 징세46101-749(1999.12.22) 【질의】 (개요) 1997. 1. 21 조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부(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속을 받았으나, 󰡒을󰡓 또한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내인 1997. 7. 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하 󰡒병󰡓이라 한다)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 승인을 받아 한정상속을 받게 되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갑󰡓의 사망으로 인해 󰡒을󰡓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은 20억원이고, 부과된 상속세는 10억원 이었고, 이를 󰡒을󰡓이 이행치 못하고 사망함으로 인해 󰡒병󰡓은 󰡒갑󰡓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상속재산과 󰡒을󰡓의 상속재산을 합하여 60억원을 받아 󰡒을󰡓의 상속세 30억원은 󰡒병󰡓이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을󰡓의 사망으로 인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해 󰡒병󰡓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경우 󰡒을󰡓의 상속재산이 대부분 주식(당해 주식은 󰡒을󰡓이 경영하던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소유하던 주식)과 부동산이었고, 이로 인해 󰡒을󰡓의 상속세는 상장주식으로 28억원은 물납을 하였고, 󰡒갑󰡓의 상속세 10억원과 󰡒을󰡓의 상속세 2억원은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거부당하였음 지금 현재는 상속받은 주식이 80% 자본감자에 의해 소각되고, 회사의 부도, 법정관리로 인해 주식가격이 하락되어 물납후 상속받은 잔여재산의 가치는 상속당시는 32억원(60억원 - 물납 28억원)이었으나 현재의 가치는 7~8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병󰡓의 입장에서는 승계된 채무로써 상속의 한정승인의 규정 및 의의에 따라 󰡒을󰡓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한정승인 신고의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신고를 하고, 임의로 처분할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대한 보전책임이 한정상속인에게 있음) 납세의무(채무이행)를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 고유의 재산의 범위까지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당해 사건의 경우 상속인 󰡒병󰡓이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을󰡓이 경영하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을󰡓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을 훨씬 초과하였기 때문이었음. 즉, 󰡒병󰡓이 포괄상속을 받게 되면 회사가 소생하여 채무가 전액 상환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소생하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병󰡓이 책임을 지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승계하는 연유로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위와 같이 민법상 한정상속의 취지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권리보호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음. 즉,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인 󰡒병󰡓에게 책임을 묻고, 󰡒병󰡓의 고유재산(약 4억원정도)은 침해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임 법정절차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신청, 승인받고 나면, 신고된 상속재산 목록을 조사, 확인후 채권자의 신고를 받고, 상속재산의 청산의 절차 등을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채권자 중 일반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회사의 현재 상태가 법정관리중이기 때문에 청산절차 등은 밟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과세관청만이 󰡒병󰡓에게 승계된 채무(󰡒갑󰡓상속세 10억)에 대해 체납절차를 밟고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23620-5177(1992.09.22) 【질의】 o 납세자인 비상장법인(○○건설주식회사)의 주식 79,4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사망(1988. 5.)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친족인 갑등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민법 제1028조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o 위 상속인중 갑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2. 6. 19까지 재직하고 있는 바 o 갑등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하여 한정상속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재산중 위 법인의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상속인 갑등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 해당여부 〈갑설〉 한정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중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상속 재산중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이 있을 시에만 상속을 받게 되므로 법인의 조세 채무중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충당 후 남은 잔여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을설〉 한정상속재산중 납세자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 망이후 상속인 갑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명 의개서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과 함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당청의견〉 을설이 타당함 (이유) 비록 한정상속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한 주권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당해 주식의 평가액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단지, 상속인의 주식을 평가한 바 상속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 주식을 포기하고 동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 즉 실질적으로 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출자자(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행하지 않음 【회신】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이지 상속포기와는 다르므로, 법인의 주주 명부나 주권의 명의개서와는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