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감액결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8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회신]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2.07.02 질의회사가 2000년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설정한 퇴직 충당금 일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손익귀속시기를 2000 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 연도로 보아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이러한 경정에 따라 회사는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액 및 환부이자를 2000사업 연도분 법인세 추납액 및 가산세액에 충당한 후 잔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질의회사는 상기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경정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불복하여 승소하였음 2003.07.21 질의회사의 상기 국세심판소의 승소판결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재 경정하여 2000사업 연도분 법인세 환급액 및 환급가산금을 차감한 잔액을 환급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에서 최초의 법인세 경정을 취소하는 재경정을 하는 경우 최초 경정시 질의회사가 지급받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5. (생략)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