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8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2.05. 1거주자가 200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2003.08. 상기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누락분을 경정결정한다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음. 납세자는 동 서류를 검토한 바 종교단체 기부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부금을 소득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제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고지서가 발급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하여야 하는 지 불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