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 하는 것으로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2.08.00 A회사에 대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한 결과 1997년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가 과세되었음. 이에 대하여 A회사는 불복하였으며, 불복청구과정에서 A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은 면세재화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았음 상기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였으나, 면세로 판명됨에 따라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증가하는 수입금액(과세는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별도이나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액만큼 수입금액이 증가됨) 증가분에 대한 1997년도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