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7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77<2001.04.12>외 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321<1997.09.11>외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577, 2001.04.12 ※ 징세46101-2321, 1997.09.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사전압류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국세일부를 납부하고, 이중 질의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세무서에 납부할 경우 질의인에게 처분된 질의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86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