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갖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2000.03.15> 및 징세46101-478<2000.03.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 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 [ 회 신 ] |
|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주택건설업체 ‘갑’에게 개인 ‘을’이 금전을 대여해 줌
② 2001.10.02 관할세무서에서 ‘갑’에게 납세증명 발부
③ 2001.10.03 ‘갑’법인이 건설중인 아파트 준공
④ 2001.10.06 ‘을’은 ‘갑’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갑’법인이 준공한 아파트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의 가등기 설정
⑤ 2002.03.20 관할세무서에는 ‘갑’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갑’법인이 준공한 아 파트를 압류하였음
⑥ 2002.09.17 관할세무서의 압류로 인하여 ‘을’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지 못함
⑦ 상기 가등기에 대하여 ‘갑’과 ‘을’은 일관적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라고 주장하여 압류의 해제를 주장하고 그 증거서류로 ㉠ ‘을’이 대물변제목적의 아파트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갑’에게 촉구하는 내용증명서 ㉡ ‘을’이 원고이고 ‘갑’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소송(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라는 ○○지법의 판결문)에서 승소한 판결문 ㉢ 경찰서 조사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 바,
【질의요지】
1. ‘을’의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 지 여부
2.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채권담보목적에 의한 가등기의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생 략)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02(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 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478(2000.03.28)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한 후 가등기권리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등기에 기하는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