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31
귀 질의의 경우 관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1<1999.09.11>외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1, 1999.09.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는 주주로서 40%의 지분을 소유함 B는 A의 출가녀인 누이로서 20%의 지분을 소유함 C는 B의 남편으로서 소유주식은 없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징세46101-41, 1999.09.11 귀 질의의 경우 관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ㆍ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