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7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회신]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직권경정결정하도록 법인46012-462(2002.08.26)호로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알려 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질의 법인이 상기사항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200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정신고 하였음. 추후 질의법인은 2002.08.10.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적정유보초과 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경정청구하기로 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삭 제, 2001. 12. 31)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1998. 12. 28 개정)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1998. 12. 28 개정)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1998. 12. 28 개정)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 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46(2001.03.15)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