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7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154<1999.06.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금융업 법인으로서 제8기에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의 50%를 설정하였으나, 제9기에는 대손충당금을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대손 충당금 요적립액의 100%를 설정하였음(회계처리 기준의 변경).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말에 과소설정한 대손충당금 6,690백만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로 처리하였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와 이익잉여금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순액으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 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였음. 동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순액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정신고 할 사항이 발생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여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54(1999.06.07) 【질의】 당사는 중소제조업자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계장치투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고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하였음. 신고후 1998년 세무조정시 1997년 기계장치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9. 3. 31 당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공제율 3%)를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음. 당초 이월되는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 세액공제에는 변동이 없으나 향후연도 공제받을 이월공제세액은 증가하였음. 세액공제를 변경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