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장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사실상의 사업을 발휘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410-350<2000.02.18> 및 재소비46016-295<1998.10.29> 및 부가46015-490<2000.03.06>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부가46410-350, 2000.02.18 ※ 재소비46016-295, 1998.10.29 ※ 부가46015-490, 2000.03.06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란 법인 호텔이 지하1층 100평에 「유흥업」허가를 받아 을이 란 개인한테 임대를 하여 「을」은 이 지하1층 전체를 「○○나이트크럽」을 개장하여 (구청에 신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도중. 을의 채권자가 그 가맹회사 카드대금에 채권가압류를 하자 채무를 면탈키 위하여 위 기존 나이트크럽내 설치된 「룸」이 6개가 있는 점을 악용하여 「○○룸싸롱」(사업자대표:A)를 유령으로 만들어 관할 구청 허가도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고서 나. 손님들이 위 「○○나이트크럽」출입문으로 들어가면 , 1) 그곳에 기존 설치된 룸이 있을뿐 「○○룸싸롱」 간판밖에도 안에도 전연없고 2)종업원도 1개팀에서 룸을 드나들며 서비스하고 3)주류등도 한곳에서 나오며 4)「룸」이 별도의 간막이로 별도의 출구없이 기존 「나이트크럽」에 딸린 것이며 5)위 「○○나이트크럽」은 물론「○○룸싸롱」이 관할구청 허가없이 무허가 영업을 해오고 있고 (단 사업자등록은 있음) 6)손님이 실내외부인 「○○나이트크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 출구에 기존 「○○나이트크럽」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 계산서,영수증에 「○○룸싸롱」(사업자 위 A)로 계산서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 「○○나이트크럽」이 2001년 개업이후 지금껏 1개월에 세무서에 신고되 매출액이 약 15억원 정도 되고 2003.05월.06월에도 매월 20억.15억 이었는데 위와같이 「룸싸롱」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여 「○○나이트크럽」 매출고는 7월에는 한푼도 없는 걸로 질의인은 알고 있는데 1. 위 갑, 을A의 위같은 영업행위는 과연 정당한지 여부. 2. 「나이트크럽」「룸싸롱」등이 관할구청의 허가도 없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 만일 위 사례가 합법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 5백평 유흥업소 허가를 취득후 여러 사람한테 임대주어 무허가로 「나이트크럽」「룸싸롱」「캬바레」를 영업할수 있도록 하게하며. 또한 그중 한사람은 1백평면적에 「나이트크럽」운영중 그안에 수개의 무허가 「나이트크럽」「룸싸롱」「캬바레」를 신설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서 계산서는 그중 1곳만 발행해도 된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 부가46410-350, 2000.02.18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 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제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장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사실상의 사업을 발휘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