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30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재산인 통장과 ○○조합 주식 압류하고, 대표이사이면서 납세보증을 한 질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질의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 질의자는 관할세무서에 압류한 통장잔액 및 ○○조합의 주식을 추심 및 공매하여 체납된 국세를 충당함에 있어, 본인이 납세보증을 한 부가가치세를 우선 충당하여 주면 부족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뜻을 구두 및 문서로 전달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업무지침상 나중에 부과된 세금인 갑종근로소득세부터 충당한다고 함 【질의요지】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국세징수법의 목적은? 2. 국세의 충당 우선순위는? 3. 납세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충당세목의 지정을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99.12.31. 단서개정)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9.12.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民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83.12.1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