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74<2003.03.2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0.11.00 질의회사 A의 부도발생 2001.05.00 질의회사 A는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음 2001.07.00 질의회사 A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승인을 받아 물적분할로 B회사 설립(B의 자본금 전액은 A의 출자금, B는 A의 화의인가시 채무를 연대책임지기로 하였음) <질의요지> 2003.06.00~2003.09.00 질의회사 A의 1999년도 부동산매각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으로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추징하였음. 이때, B회사는 A회사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 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9-10474(2003.03.20) 【질의】 1. 현황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제조법인 주식회사 갑(이하 갑)은 정리계획상 상용차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회사정리법 제226조 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방법으로 주식회사 을(이하 을)을 설립하였음 회사정리법 제226조 신회사의 설립, 제259조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의 특례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변제의 목적으로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직접 배정할 수 있음 ․ 회사정리법 제226조 :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회사정리법 제259조 : 회사정리법 제226조 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서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정리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하며,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신회사에 이전할 회사의 재산은 신회사에 이전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주주가 됨 상기 회사정리법 제226조 에 의하여 갑의 상용차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및 영업활동이 을로 이전되어 을이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을의 주식은 갑의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에게 배정되었음 을의 설립과정과 관련하여 을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회제이 8360-000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승계함 ․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자본금과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으로 계상함 이러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물적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와 유사한 것임(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질의사항 상기 을의 설립과정에서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사항 중 다음사항을 질의하고자 함 (질의)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면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을의 설립과정에 대하여 상기 국세기본법 제25조 를 적용하여 분리기준일 이전에 갑에게 부과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참고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의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조세채권은 전액 정리회사 갑이 변제하고, 정리계획안에 따로 정함이 없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신회사 을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회사 을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이전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신】 회사정리법 제226조 (신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