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국금지된 질의자의 재산을 관할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에 출국규제 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6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의 철회가능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회신]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출국규제의 철회 가능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이 국세 확정진 보전압류를 비롯, 국세 체납으로 인해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국세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켰으며 이루부터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출국 규제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