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체납자 : 박○○
2. 과세관청의 부동산 압류일자 : 1997.05.10(△△세무서)
3. 소유권이전일자 : 2000.03.06
4. 등기원인일 : 신탁(1999.12.01)
5. 수탁자 : (주) ○○○○신탁
6.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음
| 번호 | 세 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법정기일 |
| 1 | 증여세 | 1997.02.28 | 2,210,110 | 1997.02.02 |
| 2 | 양도소득세 | 1998.08.17 | 15,936,370 | 1998.07.10 |
| 3 | 양도소득세 | 2001.05.21 | 76,811,980 | 2001.04.02 |
| 4 | 양도소득세 | 2001.08.21 | 52,479,340 | 2001.07.02 |
| 계 | | | 147,437,800 | |
상기의 내용으로 압류일 이후에 신탁을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질의요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93.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90.12.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바.(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563(2001.08.06)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