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0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무조사시 한 번 더 납세자의 권리보호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범칙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송달 및 송달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서류의 송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기간이 아니더라도 조사사항이 다른 연도와 관련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 없이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 및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인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대상기간 확대의 승인절차 및 방법은 당해 관서장이 조사 등 일련의 부과절차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전달 하고 조세범칙 사건을 조사한 경우의 법적 효력 여부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경우 법적인 효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 3 내지 제81조의 9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2002. 12. 18 제목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02. 12. 18 개정)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