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으로 작성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전산 입력하여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52<2003.07.28> 및 서삼 46019-11334<2003.08.20>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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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9-11334, 2003.08.20 1.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를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2.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3.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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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이러한 경우 질의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자기록의 출력물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그 내용을 볼수 있으므로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원시증빙세금계산서를 PAPER로 수취한 경우에만 PAPER로 수취돈 증빙 및 전표에 대하여만 출력물을 보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