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364<2003.08.25>)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서삼46019-11364, 2003.08.25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기본번 제45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