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출력ㆍ보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9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회신]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질의회사는 매출발생시 자료를 생성하면 세금계산서(INVOICE) 및 전표가 전산상 동시에 생성되며 전산결재후 EDI로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와 PAPER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후 거래처에서 확인되면 결재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입금함 2. 이 경우 EDI를 통하여 중개기관인 정부의 인증기관에 매출자료가 남으며 3.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수취하므로 은행기록 및 통장으로 증거자료 남음 4.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신고되며 동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바 세금계산서 생성을 기본 전표를 기준으로 하여 자동생성됨 <질의요지> 1. 현재 당사에서는 전산에서 작업한 내용을 자기테이프에 기록 보관 하고 있으며 매출청구시 EDI 또는 PAPER 세금계산서 청구하며,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후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수취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산자료를 출력하여야만 증빙서류로서 인정하는 것인 지 여부 2. 매입의 경우 EDI를 통한 외상매입후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바, 이 경우에도 전산자료 등을 별도 출력하여야만 증빙서류로서 인정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삭 제 (1998. 12. 28)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815(1996.10.30) 【질의】 지난해말 상법의 개정으로 1996. 10. 부터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서류를 마이크로 필름 및 기타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의거 거래명세서 또는 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IMAGE화하여 원본은 폐기하고 디스켓등으로 보존하여도 무관한지 질의함. 【회신】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 (징세46101-1076, 1995. 5. 1) 1.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