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 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인 ○○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규정한 분담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하고 있음
<질의요지>
상기 ○○공단이 세무서에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 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 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220(2002.02.07)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9-10878(2001.12.14)
1.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