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 이후 분할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붙임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467<1998.12.16>, 귀 질의2 및 질의 4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및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26<2001.01.10> 및 징세46101-167<2000.02.01>,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 53조 )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142<2001.03.19>, 귀 질의 5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61조)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5<1995.03.15>의 답변을 참고.
2. 추가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
| [ 회 신 ] |
| 붙임 : ※ 징세46101-3467, 1998.12.16 ※ 징세 46101-26, 2001.01.10 ※ 징세46101-167, 2000.02.01 ※ 제도46019-10142, 2001.03.19 ※ 징세46101-645, 1995.03.15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2.00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질의회사에 대하여 고지전압류조치 및 특별세무조사 실시 2001.07.26 질의회사 최종부도 처리됨
현재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중임
[질의요지]
가. 과다압류여부 판단 기준 여부
나. 공유물분할에 의한 관할세무서 압류의 승계여부 및 압류해제 가능여부
다. 공매진행 중 압류물에 관한 체납세금의 일부납부에 따른 압류 일부해제 가능여부
라.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마. 공매재산의 선택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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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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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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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