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질의자는 안과를 운영중임 2003.3.12.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음. 동 행정처분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반환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부당이득금 중 2000년 귀속분과 2001년 귀속분을 구분하여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감소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