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978.11.15. 당 단체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여 회칙을 정하고 주된 사업을 하여 왔음 1979.9.19. 당 단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건물을 취득하였음 2000.5.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당 단체는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에 등록을 하였음 2002.10.30. 당 단체는 단체의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상기의 건물을 양도함. 이러한 경우 당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