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6호 본문에 의거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09.00 ○○(주)의 해산등기
2000.10.0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 및 동 법인세 납부
2001.03.00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한 결과 상기 납부 법인세보다 적어 초과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신고함
2002.07.00 관할세무서에서는 상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기 잔여재산가액 확정분 계산금액 중 청산비용 일부를 부인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경정후 환급될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1267(2001.05.29)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