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질의자는 타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사업목적이 같은 동명단체일지라도 지역세무서 관할이 다르면 납세번호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97<2000.07.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7, 2000.07.05 1.~3. (생 략) 4.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타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사업목적이 같은 동명단체일지라도 지역세무서 관할이 다르면 납세번호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597(2000.07.05) 1.~3. (생 략) 4.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