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9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제12조 제1항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음 다 음 ①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②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③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④ ① 및 ②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⑤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기 ① 내지 ⑤의 자가 아닌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기 ‘가’에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입증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0. 14 제정) ②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2. 10. 14 제정) ③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002. 10. 14 제정) ④ 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2002. 10. 14 제정)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①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2. 10. 14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002. 10. 14 제정)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2002. 10. 14 제정)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2002. 10. 14 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2002. 10. 14 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2002. 10. 14 제정) ② 이해관계인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2002. 10. 14 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0. 14 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 판결문 (2002. 10. 14 제정)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입증서류 (2002. 10. 14 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