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배분금 지급시 민사집행실무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3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당해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2.12.24.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에서 공매재산을 매각하고 동 공매재산의 근저당권자인 ○○○에게 공매통지서를 통보 2002.05.15. 동 근저당권자인 질의인에게 상기 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지정통보 및 채권계산서 제출 통보 2003.05.27. 질의자 ○○○는 상기 자산관리공사에 배분요구서를 제출 2003.06.13. 상기 자산관리공사는 배분계산서를 확정 2003.06.00 질의자 ○○○는 자산관리공사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배당된 배당금액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증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 금액의 지급을 거절함 그러나, 질의자 ○○○는 채권증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함 <질의요지> 상기 공매의 경우 채권을 배당받을 배분계산서상의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분실한 경우 채권증서의 교부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제출하고 배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 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