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한 매출채권의 국세 충당 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반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회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또한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는 바, 세무서장이 질의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도급자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압류하였음.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근로자들은 배분신고도 하지 못하였음 세무서장은 상기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 전부 국세에 충당하여 근로자들에게는 배분된 금액이 없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상기 국세보다 우선임을 주장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2002. 12. 26 후단신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 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