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8<1997.03.25>)과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기법46101-313<1996.10.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648, 1997.03.25
※ 기법46101-313, 1996.10.1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12.20. 질의회사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음
1996.10.28. 질의회사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음
질의회사는 국세에 대하여는 2001.03.31 1회, 2002.03.31 2회, 2003.03.31 3회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징수유예를 득한 후 인가를 받았으나 2003.03.31 전액변제를 못하고 일부만 변제하였음
2003.04.00 질의회사는 관할법원인 ○○지방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재징수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변제기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고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였음
2003.08.13. 질의회사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 최종인가결정을 받음
<질의요지>
상기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
국세징수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