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득세의 결정취소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053<1997.08.13> 및 조세22601-880<1989.08.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53, 1997.08.13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2. 1991귀속근로소득(대표자인정상여분 포함)의 경우 그 소득금액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3.00 ◇◇세무서에서 1995년귀속 법인의 인정상여분에 대한 소득금액변 동통지서 수령하였으나 정상적인 원천징수 신고를 이행하지 못함 ○ 2001.04.00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고지 처분하였음 ○ 2001.09.00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면서 상기 처분한 인정상여처분전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통지를 받음 ○ 질의자는 이를 근거로 2001.04.00 소득세 고지분에 대한 결정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함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소득세의 결정취소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4…26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95.8.14.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10…26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95.8.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053(1997.08.13) 【질의】 당 법인은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1991년도 아파트신축용지구입 후 동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1993년도에 이를 준공 및 분양완료한 사실이 있음. 당초 상기 토지 2,954평을 구입시 토지대금은 44,640천원을 허위계상하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상여)로 과세받게 되었음. 그러나 1997.1.16. 위 44,640천원은 1991년 귀속의 대표자상여(근로소득)임에도 이를 준공연도인 1993년도 귀속으로 잘못 과세되므로 1991년과 1993년도의 다른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세율 등에 차이가 있어 고지금액에 영향을 받게 됨. 이 경우 1997.1.16.자 고지금액을 취하하고 1991귀속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할 경우 의문이 있어 이에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2. 1991귀속근로소득(대표자인정상여분 포함)의 경우 그 소득금액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 조세22601-880(1989.08.1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제1항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소멸되므로 설사 명백히 과세표준을 증감시켜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을 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