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2000년 귀속분으로 손비를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동 손비가 1999년도귀속 손비로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1999년도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