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속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3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1998.01.08> 및 징세 46101-735<1998.03.27> 및 재조세 46019-52<1999.02.2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금지급 여부는 귀 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징세46101-72, 1998.01.08 ※ 징세46101-735 1998.03.27 ※ 재조세46019-52, 1999.02.25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세금 체납이 있는 자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과 관련되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세금을 체납하였어도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2] 예외규정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는 규정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단지 제출만 면제하는 것으로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준공금 지금을 유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 3] 만약 질문 1에서 세금을 체납하였어도 대금을 지금하여야 한다면 이 시점에서 위 준공금액은 누구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4] 본 중공금액을 기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