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전 문
[회신]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 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자 ㅇㅇ은행이 도입한 「지급결제 자동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 동 「지급결제 자동 시스템」은 지출결의서 문서를 전산으로 작성․결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는 실물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고속 Scanner로 이미지화 하여 별도 구축한 시스템에 저장되며, 전산작성 및 전자결재한 지출결의서와 Scanner로 이미지화한 증빙서는 본부의 집중센터에 Real Time으로 송신하고, 본부의 집중센터는 동 자료를 화면출력하여 심사후 승인거래를 통하여 지급결제가 완료되는 바, 이후 동 자료는 Data Base화 하여 저장․조회․출력기능을 부여하고 보관하는 경우 <질의요지> 재화의 구입 및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경비예산 등 지급결제문서(증빙서류 제외)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전자결재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경우 적법한 문서보관인 지 여부 재화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시 결제수단의 증빙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있으며 동 증빙서를 고속 Scanner로 이미지화하여 보관하는 「이미지시스템」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 구축할 계획임. 이에 따라 동 증빙서를 저장․보관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의 적법한 증빙 서류로 인정하는 지 여부 상기와는 별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승인 번호,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의 상호명, 가맹점의 대표자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등)를 VAN으로 전송 받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기재사항(공급하는 자 주소, 공급가액, 세액,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년월일, 거래종류 등)을 전산 입력하여 질의자가 구축하고자 하는「지급결제 자동 시스템」내의 별도 보관시스템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관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의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3815(1996.10.30) 【질의】 지난해말 상법의 개정으로 1996. 10. 부터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서류를 마이크로 필름 및 기타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의거 거래명세서 또는 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IMAGE화 하여 원본은 폐기하고 디스켓등으로 보존하여도 무관한지 질의함 【회신】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 징세 46101-1076, 1995. 5. 1 1.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