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함
전 문
[회신]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1. 08. 00. A회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파산을 선고함 2003. 02. 03. 관할세무서에서는 A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2001년귀속 매출 누락분을 적출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통지서를 통지하였음 2003. 04. 30. 관할세무서에서는 파산회사 파산관재인에게 2003.04.30. 납기로 갑종근로 소득세를 고지처분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조세채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후에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종료할 때까지에 생긴 청구권 9.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000. 1. 12 신설) 11.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2000. 1. 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