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의신청중 공매가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7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409<1992.05.01> 및 징세01254-4205<1987.09.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공매기록의 열람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01254-2409, 1992.05.0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이의신청중 공매가 가능한 지 여부 2. 공매기록 등 열람 요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1993. 12. 31 개정)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2…61 【불복청구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이하 다음 각호에서 “불복청구중” 이라 한다)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2.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2409(1992.05.0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 징세01254-4205(1987.09.16)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에 따라 공매할 수 없으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라면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징세01254-2596(1987.06.09)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에 의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