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19<2003.03.25> 및 서삼 46019-10547<2003.04.02>의 내용을 참고.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에 사용료 지급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하지 않고 담당자의 오류로 15%의 세율이 적용하여 잘못 원청징수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