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상권 P.479 참조)
다만, 상속개시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바(등기예규 제178호)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하자있는 처분으로 이해관계자인 매수자가 소제기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07.22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전 세권자 (설정일1996.08.28) ‘갑’은 가압류 등기를 하였음
1999.09.09
구청에서 압류등기를 하였음
1999.11.29
사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음
2001.12.11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 신청하고 (등기원인일인 상속개시일을
1997.04.05
로 하였으므로 상기 가압류 및 구청의 압류일 자보다 빠름) 동시에 압류조치
2002.05.00
현재 상기 재산은 ○○공사에서 공매하여 제3자에게 매각됨
【질의요지】
상기 설정된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