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 등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2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1999.01.0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46101-64, 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할 조사관서에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조사기간을 1차 연장하겠다는 세무조사 연장통지를 받은 질의 법인은 1차 연장조사를 받고 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일반 업무를 수행하였음 추후, 조사관청에서는 1차 연장조사기간이 종료된 후 아무런 조사 및 통지 없다가 9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제2차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를 조사기간 종료시점으로 소급하고서 계속 조사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의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 등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4(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