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5<1999.12.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소득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15, 1999.12.20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0.02.00 질의자와 채무자(체납자)간에 금전을 빌려줌
1993.06.03 질의자는 채무자(체납자)에게 추가로 금전을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하고 동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아 현재까지 과수원 운영중임
2000.09.02 ○○공사로부터 상기 채무자(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위물건에 대하여 1995년 4월 3일 압류한 세무 서장의 의뢰로 공매대행한다는 통지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1995.03.28(원인일) 1995.04.03(압류일)을 확인함. 상기 채무자(체납자)에게 확인한 바 1992.12.01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1995.02.13에 경정고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질의요지】
1. 상기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의 우선순위 여부
2.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된 근거 법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3…35 【법정기일】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91. 3. 27 신설)
1. 가목에서 “신고일” 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말한다. (1991. 3. 27 신설)
○ 구
소득세법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삭 제, 1999. 12. 28)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4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엔는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주> 1999년 12월 28일 법 개정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면서 법 제113조가 삭제됨.
○ 구
소득세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15(1999.12.20)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