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4
은행예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회신]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민법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 우선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3.03.31.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K은행에 예금한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날로 K은행의 승낙 및 확정일자를 득하였음)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乙이 체납자이므로 乙이 상기 K은행 예금에 대하여 압류함(국세의 법정기일은 2003.04.10) <질의요지> 상기 질권과 국세중 어느것이 우선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1981. 12. 31 개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