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31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경우에도 납부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이에 대한 환급 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① 1999년 귀속분 상속세 고지 및 납부함 ② 피상속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는 바, 일부는 타 세목의 국세환급금 및 동 이자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현금 납부함 ③ 상기 ①의 상속세 감액결정되었는 바, 일부는 위 ② 양도소득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음 ④ 국세심사청구 결과 2003년 2월 위 ② 양도소득세 취소결정됨 ⑤ 위 ③ 상속세 감액결정분을 2003년 3월 추징하였음 <질의요지> 1. 위 ③ 상속세 감액결정에 따라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고에 환수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위 ④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에 따라 기 납부된 ② 양도소득세를 환급 처리함에 있어 ② 양도소득세를 ③ 상속세 감액결정에 따른 국세환급 금과 동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충당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5. (생략)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