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서삼46019-10011(2002.01.04)호로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음을 알려 드리오니 동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2-397-1963~1967)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출세금계산서을 일도 하지도 않으대서 화물차 알선주선업자가 발행 했쓸 때
법조항에 대한 요지
나. 유대매입허위 세금계산서 자료를 화물차 알선주선업자가 알선중개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총금액에 30%를 받아쓸 때 처벌에 대한 요지
다. 매출 세액을 화물차 알선주선업에서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20%를 착복하는 것은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