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3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점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604, 2000.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신용카드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02-2011-0730~2) 또는 금융감독원(☎02-3771-5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신용카드 등의 가입과 관련된 세법 규정 2. 기타 신용카드 제도관련 문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① 삭 제 (1992. 12. 31 ; 1995.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법 제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604(2000.03.16) 【질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와 연결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로서 다음 사항을 건의 및 질의함 (질의3) POS 시스템을 체인본부와 연결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사업자로 편의점고객의 구매금액단위가 평균 2천원 정도에 불과하고, 최소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항상 영수증 발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이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세무서에서 1억 5천만원 이상 사업자이고,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소매업소로 신용카드가맹대상으로 가입지정서를 통보하여 왔음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와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하나, 이미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POS 도입업소에까지 신용카드가맹대상으로 지정하여 가입을 촉구하고 신용카드가맹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POS 도입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지를 질의함 【회신】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