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이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의 납세의무 이행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위임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 ○○연합회는 공제금(보험금)청구소송에서 ‘갑’에게 공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동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해당여부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문의한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 된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 그러나 ‘갑’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국세청의 원천징수 유권해석은 잘못되었으며 법원에서 판결받은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질의자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처분을 진행시키고 있음. 질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 정지 및 청구 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음 - 질의자와 같이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한 것의 타당성에 대한 변론이나 소송진 행을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자가 지급한 소송관련 비용을 국세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 - 상기 청구 이의의 소송결과 질의자가 패소할 경우, 질의자는 사실상 항소할 실 익이 없으므로 패소금액(원천징수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이 경우 기납 부한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상기 청구 이의의 소송결과 질의자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질 의자는 실익이 없는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바 응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심에서 패소할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 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 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